노래방 도우미가 봉사료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2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본인도 노래방 접객행위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졸지에 전과자 신세가 됐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동료 2명과 함께 29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S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 서비스' 를 요청했다.
이들은 잠시 후 방에 들어온 B(34·여)씨 등 여성 도우미 2명과 30여 분간 어울려 놀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도우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B씨는 봉사료를 받아야 한다며 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1시간당 봉사료에 해당하는 2만 원과 팁 1만 원을 받아챙긴 뒤 자리를 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래방 업주 C(38)씨가 "방에서 일한 30분어치의 급여만 받아라"며 B씨로부터 2만 원을 빼앗아 A씨 일행에게 돌려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던 B씨는 말다툼 끝에 C씨에게 떼밀려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에 화를 내며 경찰에 C씨와 A씨를 각각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노래방에서 함께 놀 때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
그러나 경찰은 C씨와 A씨 외에도 신고자인 B씨 또한 노래방에서 금지된 도우미 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남에게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받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났다"며 자신까지 입건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