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와 새싹채소 등 신선 편의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입안예고하고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채와 과일샐러드, 새싹채소류 등에 대한 위해기준이 신설되며 이미 기준이 설정돼있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초밥 등도 즉석, 편의식품에 포함해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이들 식품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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