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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피해 급증…보상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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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해 11월 경매사이트를 통해 중고 모니터를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광고에 나온 것보다 화면크기가 작았고, 박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측은 광고 내용을 부인했다.

수원시에 사는 윤 모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인 직거래로 N사 브랜드의 점퍼를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옷은 브랜드가 다른 제품이었고 상대방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안성시에 사는 최 모씨는 작년 1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코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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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받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절대 반품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했다.

최근 인터넷쇼핑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모두 1천165건으로, 2005년의 789건 보다 50% 가량 늘어났다.

이 센터가 지난해 8~9월 경기도민 95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쇼핑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822명 가운데 28.6%인 235명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피해 또는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7.5%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및 분쟁 유형별로는 '품질불량'이 40.4%(95명)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17.9%, '배송지연' 17.5%, '환급·반품 거절' 14%, '판매업체의 연락두절' 6.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사업자가 보상해 주지 않아서(37%)가 가장 많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스스로 포기해서'(31.9%), '보상규정을 알지 못해서'(16.3%), '어느 편의 과실인지 입증할 수 없어서'(7.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감독 및 처벌강화'(51.6%), '사업자 교육 강화'(24.1%), '소비자 주의 홍보'(18.4%) 등을 꼽았다.

한편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32.7%)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3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품·가격비교가 편리해서'(15.2%), '상품선택이 다양해서'(11.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9명에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익숙치 않아서'(34.1%), '상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27.1%), '판매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서', '보안문제'와 '환불·교환의 어려움' 순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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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을 통해 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는 의류·패션용품(26.4%)이 가장 많았고, 서적·음반·문구류(13.5%), 화장품·미용제품(6.8%), 가정·전자·통신기기(5.6%) 등 순이었다.

이밖에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형태로는 '포털사이트 종합몰'(37.5%)이, 1회에 구입하는 물품 금액으로는 '5만 원 미만'(52.1%)이,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52%)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김민재 센터 상담구제팀장은 "인터넷거래는 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 규정을 알지못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교환.반품처리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며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믿을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인쇄를 해두고, 고가상품일 경우 할부결제를 하고, 직거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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