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29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 전 국장에게 2억 원을 줬다는 김동훈 안건 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변 전 국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변 전 국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훈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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