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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베이비시터,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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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 모 씨는 출산 이후 베이비 시터 알선 업체를 통해 아기 도우미의 도움을 빌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박 모 씨/베이비 시터 피해 어머니 : 방안에다 애를 넣어 놓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방이 다리미 작업하는 방이어서 쇠다리미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애가 근처 기저귀 박스를 뜯어 가득 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다 기절하는 줄 알았죠.]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을 둔 직장인 이 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모 대신 학교 준비물이나 학업 등을 챙겨주는 이른바 '학습 시터'를 사용했지만 두 달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모 씨/베이비 시터 피해 어머니 : (밤) 10시까지 들어가기로 하고 가면서 전화해서 늦겠다고 했는데, 10시 20분에 들어갔는데 애들 둘만 있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 자기 애들이면 그럴 수 있을까..]

문제는 베이비 시터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비 시터를 하겠다며 알선업체에 구직을 문의해봤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베이비 시터 업체 직원 : (교육은 뭘 받나요?) 간단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남의 집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의 같은 것인가?)  네, 그런 거죠.]

베이비 시터는 극히 전문적이고 세심해야 함에도 일반 인력 알선업체와 동일한 조건만 갖추면 베이비 시터 알선업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엉터리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는 베이비 시터에 관심을 갖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그 건(베이비 시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현주/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과장 : 베이비 시터 같은 경우에 일종의 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라든가 관할 행정,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비 시터 알선업체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효정/베이비 시터 업체 대표 : 유료 직업 알선업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직업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런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교육을 늘리는 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을 돕는 것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 베이비 시터 알선업체도 전국적으로 백여군데에 달하고 시장 규모도 1조 원에 달할 만큼 커졌습니다.

이 쯤 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을 돕기 위해 베이비 시터 알선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관리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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