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에게 5년 동안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정한 5년 동안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로 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월수입 50만 원 미만인데다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공중보건체계로 상당수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며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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