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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총장 해임하려다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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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를 저지른 총장을 해임하려다 재임용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한 교수가 법원에서 구제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한 지방 사립대의 전 교수 김 모씨가 비위 총장을 해임하려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간제 임용 심사와 연구 실적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특별히 교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대학 총장이 김씨의 재임용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 한 지방 사립대의 징계위원장이었던 김씨는 새 교수 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총장을 해임하려했으나, 문제의 총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구제된 뒤 지난 98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자신을 탈락시키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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