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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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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이트 회원들이 P2P 즉 파일공유 방식으로 MP3 파일을 주고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준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 씨 형제가 '소리바다 서버 운영을 중단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개 음반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복제권 침해 방조'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제권 침해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지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방조 책임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반회사 11개사는 "소리바다가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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