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26일 서울남부지검이 '오락실 폭행' 경관 2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폐쇄회로(CC)TV에 이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이 녹화돼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부지검은 24일 영등포서 소속 염 모 경사와 박 모 경장에 대해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이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 피의자를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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