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의회는 26일 이필상 총장 표절 의혹과 관련, 교내 국제관 회의실에서 의원회의를 연뒤 다음달 2일 최종 결론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과대 교수 대표 36명으로 구성된 교수의회는 이날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회의에서 그동안 이 총장 표절 의혹을 조사해왔던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표절 문제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받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교수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31일까지 총장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받은 뒤 다음달 2일 다시 의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조사결과 보고와 일정 확정이 주요 안건이었으나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동안 점심식사 시간도 없이 계속된 회의에선 최근 이 총장측이 제기한 바 있는 조사 내용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조사 내용이 결과 발표 전에 새나가 스스로 조사 내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종 발표 전에 의장단이 조사 내용을 총장과 재단측에 구두로 전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의회는 이날 최종 보고서를 진상조사위로부터 받은 직후 입장을 밝힐 방침이었지만 언론에 조사 내용의 일부가 보도되면서 총장측으로부터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와 다소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
교수의회 배종대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조사위는 지난번 교수의회에서 합의된 그대로 활동을 진행했다.
조사의 공정성 여부는 조사결과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이 총장의 논문이 표절로 결론날 경우 교수의회는 2일 표결을 통해 유감 표명에서부터 총장 해임 권고까지 입장 표명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수의회의 한 의원은 "표절 판정이 난다면 표절의 강도에 따라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식의 신중한 입장 발표에서부터 해임을 건의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높은 강도의 의견 표명까지 다양한 대응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의회 규정에 따르면 교수의회는 총장이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때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이상 발의 후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의 해임을 대학 법인에 권고할 수 있다.
해임 권고가 나올 경우 법인은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상당수 교수들의 의견인 만큼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회는 그간 최종 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 조사 내용을 비밀에 부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날 조사 내용에 대해선 언론에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총장측은 "교수의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2일까지는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