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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퀵배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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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퀵서비스 배달원 21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월말 전북 익산시에서 34살 양 모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보험금 50만 원을 받는 등, 같은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천백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차량을 피하는 척하며 넘어지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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