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게임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게임물 지도단속반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게임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위치에서 단속 편의 대가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영등위 지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판매업자 조모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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