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부 화장품이 기능성을 표방하며 허위 과대 광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표기된 제품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인체 시험을 통해 기능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2년 화장품법이 발효된 이후 2006년말 현재까지 승인된 기능성화장품은 총 7천200여 개 품목.
작년 한해에는 2천200여 개의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됐다.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규모를 보면, 2005년 국내 생산 5천967억 원, 수입 6천400만 달러 등으로 매년 15%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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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르면 2월부터는 이미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유형이 비슷한 화장품 1천여 건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심사를 면제하는 등 심사 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해 시중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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