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6일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 주식 거래로 1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 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실무 핵심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7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5억여 원을 사용하고 그 중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단기간에 1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1억 원은 반환했으며 별도 재판 중인 사안과 합쳐졌으면 받았을 형을 감안해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02년 7월~2004년 1월 은행에서 발주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낙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여 원을 받고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감자 없는 합병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1억여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이와는 별도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실무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각자문사 선정 사례금 명목으로 엘리어트 홀딩스 박순풍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