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연금공단 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모 회사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에게 부탁해 5백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0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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