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무원 신분상실 모르고 근무, 퇴직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실형을 선고받아 퇴직했어야 할 공무원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근무시켰다면 통상적인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철도공무원 김씨가 '못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퇴직금으로 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김씨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 근무를 하다 2004년 퇴직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공단은 9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