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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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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는 25일 김 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KT&G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T&G는 "일반적인 암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음주, 환경오염 등을 들 수 있다"면서 "특히 폐암 발병 인자로는 흡연 외에도 비소, 석면, 방사선, 대기오염, 산업배기가스 등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설명했다.

KT&G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는 그동안 현대 예방의학 분야에서 역학상 받아들여지고 있던 흡연의 일반적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그동안 KT&G가 갖고 있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폐암·후두암이 바로 피고가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의 항소의사 표시에 대해 KT&G는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토대로 회사의 입장을 재판부에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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