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의 예명을 딴 성인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영화배우의 예명을 딴 '트위스트 김'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출연하는 것처럼 선전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40년 넘게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을 사용해와 일반인들이 피해자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가 증가와 함께 형사고소도 늘고 있지만 마땅한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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