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모 건설회사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사 측에서 육체노동 강도가 높아 발병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활동성 바이러스가 비활동성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높다거나 과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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