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80만 명 늘어난 1714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에 한해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는 6만3천 원, 직장 가입자는 5만2천5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검진에서 암 환자로 판명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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