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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특별법 7년만에 개정, 공포

희생자 및 유족범위 확대...도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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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개정, 공포됐다.

제정 7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4.3사건 희생자의 정의를 기존의 사망과 행방불명, 후유장애에다 수형자를 추가했으며, 유족의 범위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의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 희생자의 의료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4.3실무위원회'의 기능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강화했다.

또 '4.3실무위원회'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평화의 증 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제주4.3 관련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해 의의가 있을 때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관련 수형인 3천836명(신고인 2천502명)과 유족이 없는 희생자 25% 가량이 의료 및 생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됐으며, 4.3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거나 도난된 안덕, 구좌, 조천, 중문, 대정 지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도와 도의회, 4.3유족회, 4.3관련단체,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로 이뤄진 만큼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련, 4.3평화재단 설립, 추가 진상조사, 각종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법 발효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도민 입장에서 개정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도의회 등과도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도는 관련법 시행령에 추가 신고기간 설정, 명부열람범위를 본인에서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평화재단 설립절차 규정, 재심의 신청, 결정 및 통지사항에 대한 절차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등 관련 7개 단체는 개정된 4.3특별법이 공포되자 "유족범위 확대와 희생자 유해발굴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추념일 제정, 생계곤란 유족 지원 등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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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년이 경과된 1999년 12월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은 3개월 후인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4.3특별법에는 '제주4.3'을 지난 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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