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3월부터 미주 노선 아니라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에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3월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말라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검토 "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는 '박카스'병에 담긴 액체량에 불과해 액체류 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생수나 양주, 화장품 등을 면세점에서 사서 탑승하려면 반드시 밀봉처리하고 투명 비닐백에 넣어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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