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3일 전작권 이양 뒤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등의 권한을 갖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엔군 사령관은 남북간 무력분쟁이 빚어질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군 병력을 동원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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