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인권위 "성적발언 전해듣기만 해도 성희롱"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전해들은 성적 발언도 직장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직원끼리 한 음란한 발언을 해당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워회는 최근 한 20대 여성이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 여성은 남성직원끼리 자신과 관련해 음란한 발언을 한 것을 직장동료에게 전해 들었는데 직접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한 가해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회사 고문이 성관계를 제안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고용관계나 직장 내 상하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고문이나 이사는 회사 직원의 공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2백만 원을 손해배상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은 권력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성희롱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