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돈은 물 쓰듯 쓰고, 각종 명목의 휴가를 남발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의사록에 그 실태가 낱낱이 기록돼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자녀를 입양하면 7일, 성희롱을 당했을 때 7일씩 휴가를 주는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가 사외이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양휴가는 보류가 되고, 성희롱 휴가는 기간이 닷새로 줄어든 채 통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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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물론 '사회봉사의 날'까지 휴일로 간주해서 대체 휴가를 주도록 사내 규정을 만들려다 역시 사외이사의 반발로 유보한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까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배부른 공기업이 있는가 하면 원리금 상환방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부 지원만 믿은채 1조 4천억 원어치나 되는 채권발행 방안을 내놓는 무모한 기관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세금 먹는 하마를 넘어서 세금 훔치는 도둑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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