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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사건' 공소장 변경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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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공소장 임의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낸 준비서면(의견서)을 토대로 불분명하게 기재된 공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동의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98조(공소장의 변경) 2항에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양측은 이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일 공판조서에 재판부와 검찰의 대화가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증 취지를 낭독해 설명했다"며 "한 번 낭독한 부분을 다시 읽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양측 동의를 얻어 검찰 낭독내용 중 4∼6쪽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서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 낸 '전환사채 실권분의 처리와 배임'에 관한 의견서 4∼6쪽에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씨가 CB 발행단계 부터 공모하거나, 실권을 유도해서 이재용씨에게 CB를 저가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의견서에는 또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임원으로서 기존 주주들의 대량실권 사태로 '지배권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고지해야 할 의무, 주주들에게 CB 인수 의사를 타진·제공할 의무, 주주들에게 청약 인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있는데 이 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피고인들이 삼성그룹 지배권을 이건희 회 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이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3월8일 속행공판을 열어 에버랜드 이사회가 열렸던 1996년 12월3일 이재용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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