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이 사장단 회의를 열어서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 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5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의 거래 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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