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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 위해 관세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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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세관 당국의 화물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상품을 허위 신고하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5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5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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