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19일 검찰 수사과정에 나온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의 입사 추천인 명단을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노조간부 3명이 현장노동조직 대표자인 백 모(39)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현장노동조직 소식지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입사 추천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고 고소인들을 입사 비리자로 적시하지 않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식지에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도 적었던 데다 피고인 자신의 현장노동조직원이 포함된 명단도 그대로 공개한 점, 당시 노조원들 사이에 입사 추천인 명단에 관심이 높았던 점 등을 볼 때도 비방의 목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전·현직 노조간부 이 모씨 3명은 백씨가 이끄는 현장노동조직이 2005년 12월 1일 실시된 12대 노조위원장 선거를 20일 앞두고 검찰이 작성한 노조간부 등의 입사 추천 명단을 공개한 소식지 1만부를 사내에 배포하고 금속연맹 자유게시판에도 올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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