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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당 당헌 개정 효력 무효' 결정

전당대회 개최 불투명…열린우리당 진로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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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이 당헌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열린우리당의 진로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조금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개정된 당헌의 집행정지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6월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권을 넘길 당시 법적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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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위가 개정권을 비대위에 넘기는 것 자체도 당헌에 위배된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14일로 준비해온 전당대회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대에서 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하기로 한 당내 다수파의 움직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강경신당파 등의 선도탈당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간당원들은 지난해 6월 당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권을 넘겨 결국 비대위가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기간당원제를 폐지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조금 전에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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