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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사 등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

국립공원 내 사찰 22곳 중 백담사·안국사·백련사 관람료 징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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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설악산 백담사 등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중단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은 22곳. 이 가운데 백담사, 덕유산 안국사와 백련사가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

올 초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백담사 측은 19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합동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를 따로 징수할 인력이 없고 매표소를 운영하기도 어려워 징수를 중단했다"면서 "현재 징수를 일시 중단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아예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백담사의 경우 16일 열렸던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에서 인력운영이나 매표소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관람료를 받아도 실익이 없어 징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문제는 다음달 열릴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담사의 경우 방문객의 대부분이 설악산 봉정암 참배객이나 등산객이어서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더라도 문화재관람료 징수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담사는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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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중단한 이유는 안국사의 경우 겨울철 산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고, 백련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매표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조계종 관계자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가평 현등사도 백담사와 비슷한 이유로 몇 년 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관람료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별 사찰들의 사정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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