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화상채팅 카페 운영자 4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0일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화상채팅 카페 회원 박 모씨와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8년 동안 화상채팅 카페를 운영해 왔다는 진술과 압수한 알몸 동영상 CD 등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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