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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상한액 3월부터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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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국·공립 시설과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 상한액이 오는 3월부터 평균 4% 오릅니다.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는 평균 3% 올라 국공립시설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놀이방의 경우 0세는 36만1천 원, 1세는 31만7천 원, 2세는 26만2천 원을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2세 이하의 보육료는 이미 높기 때문에 인상폭을 3% 이하로 억제했지만 3세 아동의 보육료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낮아지고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10% 정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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