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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현대차, 거액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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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판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독과점 지위 남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사실은 우선 대리점을 통한 밀어내기 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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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조와 협정을 맺고 일반 대리점의 인력 채용이나 위치 이전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독과점 지위 남용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밀어내기 판매는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미치지 못하면 경고장을 보내거나 심한 경우 재계약을 거부해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대리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월 말이 임박하면 본사에서 차를 미리 출고받아 놨다가, 한참 지난 차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물론 판매 시점까지의 관리비용은 대리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조의 과도한 권한, 기득권을 회사가 인정해 줬다는 데 있는데요.

현대차가 직접 운영하는 즉, 직영점의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노조가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일반 대리점의 위치 이전과 직원 채용에 대해 사실상의 승인권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려면 현대차 노사가 기존 합의사항이나 협정을 수정해야 되는데, 노사가 순순히 응할지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같은 현대차의 부당 내부거래도 조사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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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공정 행위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는 거죠?

<기자>

앞서 설명드린 대리점 영업 방해 뿐만 아니라 차 값 인상과 부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현대차의 부당 행위는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정위 스스로도 현대차가 지난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됐고 결국 계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합쳐서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배기량 당 현대차의 차종별 가격 추이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97년 이후 수입차와의 경쟁이 심한 그랜저 같은 대형차는 가격을 별로 올리지 않은 데 비해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한 중소형차, 그러니까 베르나 아반떼 소나타 같은 차들은 가격을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행태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독점력을 가진 상태에서 파업으로 인해 손실이 나더라도 제품 값 인상으로 대응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더라도 중소 부품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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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합이라는 독과점 구조를 승인해 준 것은 바로 공정위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와 부품 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공정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 담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건교부가 다섯번 째 아파트 값 담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집 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과 12월 담합 행위 역시,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 단지에 대해서는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런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모두 35개 아파트 단지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서울에선 도봉구 한신 등 19개 단지, 인천에선 남동구 만수동 벽산 등 8개 단지, 그리고 경기도에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부영 등 8개 단지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실거래가 최고 2억 5천만 원짜리가 5억 원에 호가되는 등 가격이 배 이상 부풀려진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강남권 아파트 단지는 없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담합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됍니다.

이번에 적발된 단지 수는 3차와 4차 조사 때보다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한 번 걸렸던 곳이 또 걸린 곳도 3군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담합 단속을 건교부가 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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