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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이 인사기록카드' 사라진다

중앙인사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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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기로 작성, 관리하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없애고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으로 일원화해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63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사용해 온 종이서류 형태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가 폐지되고, 2001년부터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을 통해 인사기록이 입력·관리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인사관리가 'e-사람'으로 일원화되면 각종 인사 및 통계자료의 실시간 산출과 신속하고 정확한 인사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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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는 다만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선 기관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종전의 종이 인사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개정안을 통해 각 부처들이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때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현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7가지이지만, 이 가운데 '신원조회확인회보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 2가지를 생략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도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제외한 6종의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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