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됐던 담배 소송의 선고 기일이 다음주 목요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백장이 넘는 판결문의 문구를 수정하고 법리를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환자와 그 가족 등 36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담배를 피우다 병에 걸렸다"며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이후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는지, 담배에 중독성이 있는지, 또 회사측이 담배의 유해성을 고의로 숨겼는지 등 핵심쟁점에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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