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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2명 영장심사

불출석 전망…나머지 간부 20명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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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1 0시30분 105호 법정에서 갖는다.

박 위원장 등은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고소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16일 영장이 신청됐으며, 법원은 곧바로 심사기일로 18일을 잡았다.

법원은 또 이들이 심사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박 위원장 등은 그러나 성과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지부장을 뽑는 차기 집행부 선거개최 등 마무리해야 할 노조 내부 현안이 많아 당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안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현재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노조 핵심간부인 조모 부위원장 등 4명을 붙잡기 위해 30여명의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

이들 노조간부는 현재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머물며 외부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회사가 고소한 26명의 노조간부 가운데 박 위원장 등 핵심간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모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곧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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