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재판할 경우 일반 재판보다 재판시간이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검 오현철 공판부 검사는 17일 오후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검사가 이날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자백사건의 경우 종전의 10분에서 30~40분으로, 부인사건의 경우 종전 30분~1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검사의 피고인 신문 시간도 종래 자백사건의 경우 1~2분에서 15~20분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인사건도 30분에서 1시간 가량, 중요사건의 경우 2~4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간이신속 절차와 함께 혐의를 시인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의 실현과 변론권의 보장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이같은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원리는 형사소송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09건의 사건을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재판해 같은 기간 전체사건(5천258건)의 9.68%를 차지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