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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로 결시, 다른 점수로 대치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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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맹장 수술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 학교측은 다른 시험 점수로 대치해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A양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성적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 "중간고사 기간 맹장염(급성충수염) 수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과목의 점수를 기말고사 점수로 대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맹장 수술 때문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측 주장대로 맹장염에 의한 수술을 단순한 질병으로 인정해 기말고사 점수의 80%만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수술전 이미 치른 시험과목의 점수까지 무효로 하고 기말고사 성적으로 모두 대치해야 한다는 A양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결시 이유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 동일 학기 결시전 또는 결시후 성적의 100%를 인정하고 질병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80%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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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이 지침에 따라 A양의 맹장염 수술전 치른 중간고사 과목과 수술로 인해 치르지 못한 과목 모두의 점수를 기말고사의 80%로 대치해 부여했다.

A양은 맹장염 증세로 고통스런 상태에서 치른 중간고사 과목과 수술로 인해 치르지 못한 과목 모두 기말고사 점수로 100% 인정해 줄것을 요구했다가 학교측에서 80%씩 인정하자 지난해 8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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