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대학교수가 고등법원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16일) 전직 교수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밤 성균관대 전직 교수 김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박홍우 서울 고등법원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우발적으로 석궁이 발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석궁을 든 채 항소가 기각된 이유를 따져묻다 박 판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석궁이 발사됐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박 판사를 위협해서라도 답변을 듣고 싶어 석궁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내가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머니 안에 화살 6발이 더 있었으며, 별도의 흉기까지 소지한 사실로 미뤄 공격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지난 95년 성균관대 재직 당시 본고사 문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다 징계를 받은 뒤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습니다.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12일, 항소심마저 기각당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