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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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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의 횡령과 배임범행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며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엄정히 단죄해서 기업경영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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