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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업 대응' 매뉴얼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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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이 일정 규모와 단계를 넘어서면 정부가 자동으로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불법파업 대응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불법파업 양태와 규모 등 여러 요인을 참고해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선다거나 폭력 등의 양상을 보이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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