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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김재록 씨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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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인수 청탁과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기업체에서 1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 7천여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법을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행위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물 금융브로커로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문용선 부장판사는 "선고도 나기 전에 피의 사실이 알려지고 마치 악질의 죄인인양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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