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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품용 상품권업체 모두 사법처리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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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킨 행위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든 상품권 업체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9개 경품용 상품권 업체 중 발행업체로 지정되고도 실제 발행 실적이 없는 코리아트래블즈를 제외한 18개 업체의 대표나 본부장 등 실무 책임자를 모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가짜 가맹점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래 실적을 부풀린 업체들의 관계자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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