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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등 '기업편의 위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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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국제거래나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이 크게 늘자 대법원이 기업 편리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상업·법인 등기를 할 때 한글과 한자로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영문표기를 허용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유사 상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재 등기 직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이 채권이나 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판사 5명으로 구성된 '특수 등기 연구반'을 운영해 채권·동산 양도를 등기로 공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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