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구입할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축소하려던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의 이용 약관이 무효화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달 말 각각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지만, 변경 내용을 시행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약관을 무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축소하려면 변경 약관을 정통부에 다시 신고한 뒤 법안에 명시된 이용자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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