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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투기지역 대출 1명에 1건만 허용

실수요성 대출 예외…"다주택자 강한 압박 받을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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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한 사람당 2건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8·31대책 때 강화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규제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 사람당 한 건만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투기지역 내 담보 대출이 2건인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서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 상환에 1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 목적의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김석동/금융감독위 부위원장 : 취학이라든지 주말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특칙을 둬서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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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22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을 받지 않던 새마을 금고나 신협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이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20만 9천 명의 다주택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은행들이 담보물의 가치 외에도 소득과 같은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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