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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부모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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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폭행을 했다면 그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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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0월 남자 고등학생 세 명이 채팅으로 만난 한 여중생을 만취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그 후에도 성폭행은 계속됐고, 결국 남학생들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은 이후에도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학생과 부모는 가해 남학생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함께 부모들도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남학생들의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문제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은정/변호사 : 고교생이고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시켰다는 점에서 그 관리감독 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시킨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중 성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39%에서 2004년 45%, 2005년 49%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청소년 성폭행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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