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또 이번 대책엔 투기 지역에선 주택 담보대출을 한 사람당 한 건만 가능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8.31 대책에 따라 투기 지역내 아파트 담보 대출은 한 사람에 2건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투기지역내 담보 대출이 1건만 가능해집니다.
투기 지역내 담보 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서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 상환에는 1년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 목적의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김석동/금융감독위 부위원장 : 취학이라든지 주말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특칙을 둬서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1인 1건 대출 제한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지금까지 적용을 받지 않던 새마을 금고나 신협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추가적인 신규대출은 물론이고, 만기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무리한 융자를 받은 사람의 경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담보 대출이 여러 건이어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 모두 20만 9천명, 금액으로는 23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담보물의 가치 외에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등 대출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지도·감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