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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올해 9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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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또 전매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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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경제부총리 : 민간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에 따라서 최소한 20%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세차익 때문에 분양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확대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이하 중소형은 10년동안, 25.7평초과 중대형은 7년동안 팔 수 없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단기 단타매입 가수요 투자세력들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도 민간택지 전반에 확대 적용되며, 상한액은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시기를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봄 이사철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4월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 임대 주택 1천 5백가구 입주시기를 2-3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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